❐ 임차권등기 / 지급명령

 [ 임차권등기명령 신청 & 지급명령신청 서비스 ] 

저희 법무법인은 투명하게  신청 관련 비용을 공개하여 가장 합리적인 비용으로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하고 있습니다. 

▶ 주소 : 우편번호 06646 / 서울시 서초구 서초대로 266, 303 리마크 법무법인 (서초동, 아스트라빌딩)

▶ 전화 : 02) 3487-2003   (문의시간 : 오전 10시 - 5시 30분)

▶ 이메일 : help@remarklaw.com

STEP I "임차권등기" 신청

  • 1【 임차권 등기 서비스 수수료 】

    ▒ 한시 특가 : 33만 원 (부가세 포함)  ▒

    (소액의 인지대·송달료 등 별도)

  • 2임대차 기간이 종료되었음에도 보증금을 돌려받지 못하고 이사를 가야 하는 경우 
    이사로 인하여 임차인은 자신의 대항력 및 우선변제권을 상실하여, 
    보증금을 정상적으로 변제 받지 못하게 될 위험에 놓이게 됩니다.

    "임차권등기"는 법원의 집행명령에 따른 등기를 통해 
    임차인에게 이사 이후에도 보증금에 대한 대항력 및 우선변제권을 유지할 수 있도록 하여, 
    안전하게 임차주택에서 이사할 수 있도록 돕고 임대인이 보증금을 신속하게 반환할 수 있도록 유도하는 제도 입니다. 

    저희 법무법인을 통하여 안전하고 편리하게 절차를 진행하여 권리를 확보하시길 바랍니다.

  • 3【 구비서류 안내 】
    ☞ 온라인 / 이메일 / 우편 / 방문 접수 모두 가능

    *구비서류는 사본(스캔본, 휴대폰 사진)이어도 무방

    [필수 서류]
    ① 임대차(전세)계약서 : "확정일자" 있어야함 (또는 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) 
    ② 주민등록초본 (임차인 명의)  
    ③ 임대차 기간 종료 증빙 (해지통보 등 내용증명, 또는 주고받은 문자메시지 캡처 이미지 등/ 법무법인 도움 필요시 문의)

    [기타 서류]
    ④ 기타 관련 자료 (해당 부동산 등기부등본 등 도움이 될만한 관련 서류들)
    ⑤ 현재 상황에 대한 경위 (시간 순으로 자유 형식)

STEP II "지급명령" 신청

  • 1【 지급명령 서비스 수수료 】

    ▒ 44만 원(부가세 포함) 부터 시작 / 청구 금액 구간별 상이할 수 있으니 문의 바랍니다 ▒

    +  청구금액 별 법원에 납부하여야 하는 소액의 인지대·송달료 등은 별도

  • 2 "지급명령제도"는 
    정당한 보증금을 임대인이 돌려주지 않는 다양한 경우에 이를 법적으로 반환 받을 수 있도록 하는 절차로서, 
    저희 법무법인이 전문적인 검토를 거쳐 신청을 대행하여 드립니다. 
    지급명령은 민사 소송을 바로 제기하는 것과 비교하여,
    훨씬 저렴하고 간이하며 신속하게 보증금을 반환받을 수 있습니다.

  • 3▒ 지급명령까지 신청하실 분의 경우에는 전화나 이메일로 별도 문의 바랍니다. ▒

▶ 주소 : 우편번호 06646 / 서울시 서초구 서초대로 266, 303 리마크 법무법인 (서초동, 아스트라빌딩)

▶ 전화 : 02) 3487-2003 (문의시간 : 오전 10시 - 5시 30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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